대인배상I / 대인배상II /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자기신체사고 –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부상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자동차 상해(플러스 경우)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무보험 자동차에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단,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수 30일이 지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차량이 회수된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피보험차량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적극손해(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요된 비용, 상급병실 차액은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휴업손해 – 치료기간의 범위 내 휴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감소액 증명 시 85% 보상 / ※ 2017년 3월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는 80% 보상
간병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상 정해진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여 보상, 간병비용은 1일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 2017년 3월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 의료기관의 사정 또는 본인 요청으로 식사 미제공 시 한끼당 4,030원 보상, 통원치료시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당 8,000원 보상, 기타 향후치료비(합의 시점에서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
2. 후유장해보험금
위자료 –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근거하여 보상, 50% 이상 : 상실률 및 연령에 따라 비율(노동능력상실률 적용)적으로 보상, 50% 미만 : 상실률 구간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정액 보상
가정간호비 –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산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 환자’ 중 약관에서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 부터 매월 정기금으로 보상
3. 사망보험금
위자료 – 표준약관 변경에 따라 사망위자료 지급기준 변경 / ※ 2019년 5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우, 65세미만 : 8,000만원, 65세이상 : 5,000만원 / ※ 2019년 5월 1일 이전 사고의 경우, 60세미만 : 8,000만원, 60세이상 :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