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청구안내

 

 

1. 콜센터 청구

흥국화재 자동차보험 콜센터 청구안내

 

2. 주요 담보 안내

 

  • 대인배상I / 대인배상II /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 자기신체사고 –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부상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 자동차 상해(플러스 경우)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 무보험 자동차에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단,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수 30일이 지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차량이 회수된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피보험차량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3. 보험금 지급절차

1. 대인사고 보상

흥국화재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보장절차 안내

 

2. 대물사고 보상절차

흥국화재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보장절차 안내

 

3. 자손사고 보상절차

흥국화재 자동차보험 자손사고 보장절차 안내

 

 

4. 대인배상보험금 지급항목 안내

1. 부상보험금

  • 위자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별 정액 보상(1급 : 200만원 ~ 14급 : 15만원)
  • 적극손해(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요된 비용, 상급병실 차액은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 휴업손해 – 치료기간의 범위 내 휴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감소액 증명 시 85% 보상 / ※ 2017년 3월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는 80% 보상
  • 간병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상 정해진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여 보상, 간병비용은 1일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 2017년 3월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 의료기관의 사정 또는 본인 요청으로 식사 미제공 시 한끼당 4,030원 보상, 통원치료시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당 8,000원 보상, 기타 향후치료비(합의 시점에서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

 

2. 후유장해보험금

  • 위자료 –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근거하여 보상, 50% 이상 : 상실률 및 연령에 따라 비율(노동능력상실률 적용)적으로 보상, 50% 미만 : 상실률 구간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정액 보상
  •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가정간호비 –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산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 환자’ 중 약관에서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 부터 매월 정기금으로 보상

 

 

 

 

3. 사망보험금

  • 위자료 – 표준약관 변경에 따라 사망위자료 지급기준 변경 / ※ 2019년 5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우, 65세미만 : 8,000만원, 65세이상 : 5,000만원 / ※ 2019년 5월 1일 이전 사고의 경우, 60세미만 : 8,000만원, 60세이상 : 5,000만원
  •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x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장례비 – 500만원 정액 보상 / ※ 2017년 3월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는 300만원 보상

4. 과실상계

  •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른 상계한 후 보상
  • 부상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